개발사업 20㎞ 내 토지소유자, 토지보상 가능
개발사업 20㎞ 내 토지소유자, 토지보상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재지주 판단기준 조정 예시(충북 청원군 오송읍) (상: 현행 / 하: 개정,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지구 경계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는 앞으로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해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명운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토지보상 거리기준이 인접지역으로 했을 때 직선거리에서는 더 가까운 주변 지역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기준을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할 수 있도록 해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명운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