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 점검
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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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주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대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으로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금융회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점검대상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 및 할부금융사 6개사이며, 오는 7월부터 2주간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여부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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