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Ⅰ] 15년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가능
[리모델링 수직증축Ⅰ] 15년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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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5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이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 위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2개층까지만 증축이 허용된다.

이는 건축물의 하중과 관련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층 아파트는 3개층을 증축할 경우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 아파트를 같은 규모로 증축하면 하중이 30% 늘어난다"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수 범위는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늘어난 가구수를 일반분양해 리모델링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구당 증축 면적은 현재와 같이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했다.

용적률 제한도 그대로 받는다. 이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된 서울의 경우 300% 이상도 할 수 있다. 현재도 250%인 아파트가 350~370%까지 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제한을 받지만 현재 180~200%에서 수직 증축 후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용적률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직증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시공과정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있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수직증축을 할 수 없다. 구조도면이 없으면 건축물의 기초에 대한 상태파악이 어렵고 완벽한 복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신도시의 경우 91% 정도는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9% 정도가 도면이 없는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거나 지자체 인허가 서류, 시공사나 설계사무소 등을 조사해 도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0만명 이하의 도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가구수 증가에 따른 영향과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용량 부족 여부를 검토하고 일시적 이주에 따른 전세난 방지방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밖에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법령 시행 전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조합을 설립한 뒤 1~2년 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가능기간까지 17년 이상 남은 데다 일시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고 주택성능개선으로 장수명화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위로 2~3개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법으로, 층고는 높이지 않고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에 비해 사업성이 좋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리모델링은 건물 뼈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관과 주요설비를 바꾼다는 점에서 재건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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