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실질적인 피해자는 보험사 아닌 공제"
농협, "실질적인 피해자는 보험사 아닌 공제"
  • 김주형
  • 승인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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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 일원화 요구하면서 보험사로 인정 안해
변액보험,퇴직시장 참여못해 큰 손해

보험업계가 공제등 유사보험의 급성장을 우려하면서 감독권 일원화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농협공제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감독권 일원화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보험업계의 논리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실제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재조명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8일 농협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보험업계가 유사보험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감독권 일원화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우선 농협은 보험사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기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농협은 다른 공제와는 입장이 다르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받길 요구하면서도 보험사로 인정하지 않는 보험권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공제전략팀 류두현 팀장은 “보험사는 농협에 대해 자신들과 동일한감독 규제를 받기 원한다면 우선 보험사업자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감독은 보험사와 동일하게 받고 보험사로 인정은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신용사업(은행업)의 경우도 과거 현재 보험업계와 비슷한 상황을 초래해 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공제를 같은 금융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은행업법상의 신용사업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협공제는 이로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공제측이라는 주장이다.
올 12월부터 시작되는 퇴직연금과 변액보험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규모의 퇴직과 변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로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보험권에서는 법규정의 적용받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다는 것.

보험권에서 말하는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수신·여신사업과 공제는 분리회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권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공제라는 특수 집단을 위해서 생겨났음에도 일반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상대적 소외계층인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산업 진출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농협공제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지만 우사나 축사 같은 손해율이 높은 농민들의 재산은 받지 않는다”며 “농협이 아니면 결국 이러한 위험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건물의 의무가입으로 인한 공제상품가입제한이라든지 경운기나 트랙터등 위험도가 높은 담보위험의 인수를 꺼리는 민영사가 과연 그런말을 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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