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농협, 유사보험-감독권 일원화 논란 '재점화'
보험사-농협, 유사보험-감독권 일원화 논란 '재점화'
  • 김주형
  • 승인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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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등 유사보험 88.1% 성장 보험시장 급속 잠식
법적,감독규제 측면 미비...금융고객 보호 허점

생손보 민영보험시장에서 농협공제 등 일반인 대상의 유사보험잠식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보험권에 반해 전문인력 부재로 부실감독 가능성이 큰 유사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 12월 퇴직연금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농협을 필두로 한 유사보험의 감독권 일원화 문제가 또다시 재점화 될 조짐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체 보험시장에서 4대 공제(농협,수협,신협,새마을공제) 및 우체국 보험의 점유율이 ‘97년 7조866억원(전체 9.8%)에서 88.1%p(6조2,468억원)증가해 ‘04년 13조3,334억원(전체 14.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권에서는 민영보험사에 적용되는 보험업법등 엄격한 금융법제가 적용되지 않고 특히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농림부 등 비금융 관할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있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대표적인 급성장배경으로 지목했다.

보험업법 또는 공제조합법에 따라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외국과 달리 비금융 소관부처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며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인 동일면허로 신용사업,생명보험,손해보험을 겸영하는 특혜를 누리며 공룡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

현재와 같은 민영보험사와 유사보험간 규제 및 감독체제의 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민영 보험사와의 마찰 및 갈등은 지속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험권에서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실례로 공무원 단체보험시장을 꼽았다. 실제로 2004년도 농협은 저가공세를 펼치며 단체보험 시장을 싹쓸이해 민영보험사의 반발을 초래했다.

불공정 경쟁속에서 유사보험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할 경우 궁극적으로 공적 사회안전망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민영보험산업 발전 저해는 물론 국민이 향유할 보험서비스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농협 자체내에서 감독기준을 제정했지만 자체조직으로 투명성과 현실성이 결여된점, 상품개발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엄격한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민원 발생시 금융감독당국의제재를 받는 보험권과 달리 내부조직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없는 체계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휴먼보험금을 지급율이 85%인 보험업계에 반해 휴면보험급 지급을 거절한 농협공제의 사례를 들어 소비자보호의 미약함을 문제로 꼽았다.

보험업계는 국가 민영 보험산업의 공정한 경쟁확보와 보험감독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이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상 민영보험과 동일한 법규과 적용되도록 소관 법령을 개정하고 감독기구를 전문성과 상시적 금융감독 체계를 가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 실질적인 피해자는 보험아닌 공제

감독권 일원화 요구하면서 보험사로 인정 안해
변액보험,퇴직시장 참여못해 큰 손해

보험업계가 공제등 유사보험의 급성장을 우려하면서 감독권 일원화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농협공제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 감독권 일원화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보험업계의 논리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실제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재조명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8일 농협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보험업계가 유사보험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감독권 일원화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우선 농협은 보험사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기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농협은 다른 공제와는 입장이 다르며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법규정을 적용받길 요구하면서도 보험사로 인정하지 않는 보험권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공제전략팀 류두현 팀장은 “보험사는 농협에 대해 자신들과 동일한감독 규제를 받기 원한다면 우선 보험사업자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감독은 보험사와 동일하게 받고 보험사로 인정은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신용사업(은행업)의 경우도 과거 현재 보험업계와 비슷한 상황을 초래해 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공제를 같은 금융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는 은행업법상의 신용사업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협공제는 이로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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