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저축성보험 해약환급율 높아진다
생보사, 저축성보험 해약환급율 높아진다
  • 김주형
  • 승인 2005.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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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부터 신계약비 부과방식 변경.
설계사 수수료에도 영향 커...부담 증가.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만기 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이 저축성 보험상품에 한해 계약자에게 불합리한 현행 신계약비 부과방식을 변경하도록 직접적인 규제에 나섰기 때문.

생보사들은 신계약비 부과방식변경으로 발생하는 설계사 수수료 문제와 사업비 축소등 이중고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7년동안 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등 문제가 커지자 전면적인 규제를 단행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등의 경우 현재까지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예정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평준식으로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보다 작은 경우는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할 경우 7년을 기준으로 부과해 왔다.

금감원은 현재의 부과 방식이 계약초기 순보험료의 축소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수익율 및 환급율의 감소요인으로 작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신계약비의 전부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생보사들은 보험상품에 대해 일정부분의 사업비를 부과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사업비가 평균 500%가 책정되는데 월납 보험료 10만원인 신계약을 체결할 경우 50만원이 사업비로 쓰이는 셈이다.

사업비중 설계사들의 수당에 해당하는 신계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사들은 향후 십여년의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매달 10만원이 보험료로 납입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설계사들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

초기 높게 책정된 사업비는 보험사가 향후 몇 년동안 조금씩 상각해 가는 데 생보사들은 이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사업비를 부과해 왔다.

결국 보험계약자가 7년동안 계약을 유지하지 않은채 해지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모두 상각되지 않아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평준식으로 변경되면 동일하게 책정된 사업비에 상각기간이 길어지게 돼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지게 된다.

금감원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변액보험등 고액상품의 판매가 인기를 끌면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가 커진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생보사들은 올 10월 이후 신규 개발 또는 변경되는 금리 연동형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 예정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부과하는 평균식으로 변경하고 기존상품의 경우에도 06.3월까지 모두 변경해야 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사업비는 신계약비,수금비,유지비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신계약비의 비율이 가장 크다”며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명목의 신계약비를 과거에는 최대 7년동안 상각해 왔지만 이젠 보험기간이 7년이 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상각해야 되기 때문에 신계약비 규모에 큰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생보사는 확보 사업비가 줄게 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해지시 과거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액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단순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축소와 계약유지율등 야기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생보사 한 관게자는 “신계약비 부과방식이 보험기간동안 평준식으로 부과되면 생보사들이 확보하는 사업비도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며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당체계에 큰 변화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중대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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