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온상, CD 발행 대대적 개선
금융사고 온상, CD 발행 대대적 개선
  • 김성호
  • 승인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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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금지...등록제(실명)추가 검토

양도성예금증서(CD)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최근 발생한 CD 위변조 사건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제3자 명의의 CD발행 거래 등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CD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기명 CD의 발행·유통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비정상적으로 발행해 부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3자 명의의 CD발행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또 발생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무기명 발행 외에 실명 발행(등록제)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우선 현행 CD의 무기명 발행에 따른 위·변조, 도난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발행을 병행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한국은행의 CD발행조건과 정부의 공사채등록법만 바꾸면 CD의 등록발행이 가능해진다면서 현재 CD 발행잔액의 절반가량이 실명으로 증권예탁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보면 실명 CD 발행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무기명 발행을 갑자기 중단하면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에는 기존의 무기명발행과 등록발행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CD 발행을 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무기명 CD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CD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CD거래의 단기개선 방안으로 제3자 명의의 CD발행거래를 이날부터 전면 금지시켰으며, 더불어 은행이 CD를 발행하고 보호예수를 할 때 감사통할책임자 입회하에 처리토록 했다. 또 CD교부는 원칙으로 창구에서 하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에도 지점장 승인아래 2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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