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맞춤형' 도시재생,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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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무회의 의결…'10+α 중추도시권 육성전략' 본격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새 정부가 계획한 지방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은 △주민·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를 담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토대로 계획체계를 짜면 주민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부가적으로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와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국·공유재산의 처분과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10+α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전략'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은 낙후된 기존 도시를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재생이 주 내용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을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며 "맞춤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이번 법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시설 확충은 문화부, 마을기업 육성은 안전행정부, 전통시장 활성화는 중소기업청 등 도심재생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통합하고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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