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불출석' 1천만원 벌금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감 불출석' 1천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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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는 신 회장을 비롯한 유통재벌 2~3세에게 지난해 10, 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참해 검찰에 고발됐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결코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이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전문 경영인을 출석하도록 한 점과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신 회장에게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할 것이며,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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