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반기 대부업체 저축銀 진출 허용
금융당국, 하반기 대부업체 저축銀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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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허방침 선회…인수 적격자 부재 원인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체의 숙원인 저축은행업 진출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허용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교저축은행 매각 입찰에 대부업체가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면 인수를 허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해온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저축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형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개인 소액대출로 활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하반기에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다만 대부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업계 평균보다 낮추도록 하는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입장변화는 제도권 금융회사 중에선 더 이상 가교저축은행을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교저축은행 중 매각을 앞둔 곳은 예나래·예쓰·예주·예신저축은행 등으로 최근 저축은행을 인수한 4대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 등은 또 다시 인수에 나서기엔 무리가 따른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러시앤캐시가 다시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까다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를 할 때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 지사로부터 영업정지 등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구청과 영업정지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원캐싱대부는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저축은행업 진출이 향후 3년간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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