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에 3.3조원 투입
정부,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에 3.3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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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재도전까지 선순환 고리 구축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정부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 향후 5년간 벤처·창업생태계에 3조29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또 벤처생태계를 재구축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1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터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의 원활화에 중점을 뒀다.

투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인수협병(M&A) 경우 매도기업 주주에게 증여세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않게 했다. 또 매수기업에 대해선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대해선 법인세를 감면하고, 경영권 이전으로 현금화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생태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대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인수해 최대 출자자가 되면 계열사 편입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감안,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간 M&A로 덩치가 커져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이 3년간 유지된다.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정부는 5000만원 이하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50%로 높이고, 소득 공제 대상도 기존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창업 초기 손실을 정책 금융이 먼저 흡수하는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도 조성된다. 창업 초기에 2000억원, 성장기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자에 수익을 우선 배분하고, 200억원 한도 내에서 공공자금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충당한다.

성숙 단계에 접어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이뤄진다. 이 펀드는 M&A를 포함해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공개(IPO), 재기 지원처럼 성장, 회수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보호펀드'도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7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는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도 개선된다. 벤처캐피털이 상장 후 2년 내의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등을 비과세하는 등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 및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 비자' 제도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만 창업비자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도 발급 대상이 된다.

벤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지침을 개정해 기술 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최고 등급을 적용해 매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으로 마련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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