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관, 내년부터 보험사와 동일 수준 규제 적용
공제기관, 내년부터 보험사와 동일 수준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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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2014년부터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공제기관도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공제기관들이 민간 보험사보다 완화된 규제로 공정 경쟁 논란이 있으며,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 등은 TF를 구성해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 수준의 규제 적용키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면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생·손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하며,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을 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를 마련토록 했다.

재무건전성 및 보험금 지급여력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지급여력비율(RBC)도 도입할 계획이다.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IFRS 기준으로 산출해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IFRS 도입 여부는 각 중앙회가 결정하는데, 현재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도입검토중이고 우체국보험과 신협은 계획이 없다.

자산운용 규제에 대해 금융위는 각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불공정한 대출금지 등은 보험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료 산출시 현금흐름방식(CFP)도 도입토록 한다.

판매채널·영업규제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자격요건,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모집광고 준수사항,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금지 등 모집질서 관련 규제를 강화해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상품은 사업방법서·약관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작성시 보험개발원이나 독립계리업자에게 외부검증을 받도록 했다. 안내자료에 의해 공시해야 할 사항도 규정화한다.

당국의 공제기관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우체국·수협·새마을금고 보험(공제)의 지급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는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후 재무 건전성 지표 및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해 주무부처에 송부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에 검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향후 보험업법상 지급능력산출 기준 및 회계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이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정보를 제공하고, 저금리 등 위험요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5∼6월중 우체국 및 각 공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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