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 확정
금융위, 2금융권 연대보증 전면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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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어려운 약관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24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란 금융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 담보제도로,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취급시 신용․담보 보강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 연대보증 취급규모는 총거래액 중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의 연대보증액은 51조5000억원, 보증보험의 경우 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우선 금융위는 연대보증을 전면폐지하지만, 생계·생업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 구입 등의 경우 등 극미 일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 그동안 실질적 소유주, 배우자, 친인척, 거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연대보증은 한도·보증인·보증종류 제한 없이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법인대출도 최대주주·대주주(30% 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중 1인에 한해 허용된다.

또 할부·리스·오토론 등 차량구입 관련 대출의 연대보증은 그동안 포괄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예외 허용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인정해준다.

보증보험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대주주·대표이사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대표, 주주, 배우자·친인척·기타 거래관계자의 연대보증은 제한없이 허용됐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가업자나 보증보험에 경우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동반 몰락·재기 기반 박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들의 긴급(소액)생계자금 조달에 일부 애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햇살론 지원 절차 개선 및 확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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