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천억 투입
정부, 4.1부동산대책 지원에 1조4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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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조3천억원 의결…일자리 확충 등 활용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정부가 1조4000억원가량을 4.1부동산대책 지원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16일 정부는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확충·민생 안정에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에 3조원가량씩 사용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4.1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주거생활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서민층 주택구입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현행 6조6500억원 규모에서 7조5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린다.

전세자금의 경우 3000억원을 배정, 이 부분 예산은 6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3.7%에서 3.5%로 낮춰준다.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확대한 15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 금리는 4.3%에서 4.0%로 낮춰준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8000가구가량을 추가, 총 2만5000가구로 확대 공급하기 위해 당초 예산 1조원에 더해 추경예산 6240억원을 투입, 입주대기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택구입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는 보금자리론을 확대하고자 주택금융공사(HF) 출자액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한다.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수해야 할 지방세 수입 감소분 264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세제 감면혜택과 관련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조정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당초 625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11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시설생활 기초수급자 생계비도 한 달 기준 15만9122원에서 17만7625원으로 인상한다.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현행 1500개에서 1900개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504억원에서 1547억원으로 늘린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는데도 581억원이 투입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사용한다. 배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유통비 절감을 위한 산지~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예산도 대폭 증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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