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금감원,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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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방법 개선 TF'를 구성해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금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이용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기·고금리 대출상품으로서 과다 이용시 회원의 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점에서 회원에게 적용 이자율을 다시 한 번 안내할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 신청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회원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이 출금되도록 개선한다.

또 ARS·인터넷의 경우에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TF(태스크포스)팀 운영을 통해 은행, 카드사, 정산망 운영회사(금융결제원 등)간 전문(電文)을 개발하고 ATM 적용 및 테스트 등 개선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이다.

ARS·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 대출금리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외부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했다"며 "2분기 중 제도 개선안을 확정한 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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