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차단"…금감원, '상시감시체제' 구축
"불법 외환거래 차단"…금감원, '상시감시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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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체제'가 마무리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를 개별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외국환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거래당사자의 경우 위규사항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SMS․이메일 등을 통해 보고의무를 알려주는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및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해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외환사기 등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주의보' 발령 제도를 도입해 외국환은행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검찰 등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반거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당사자 및 외국환은행의 성실한 사후관리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체제를 공고히 구축해 불법외환거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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