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은행 약관 개선
금감원,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은행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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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저축은행 이용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의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기타 수단으로도 토록했다. 신고 누락시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여신거래 때 저축은행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약관은 고객이 계약 체결 전에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사전 안내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배우자 등 3자에게만 통보하면 '정당한 통보'라고 보았던 약관은 삭제하거나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게 했다.

저축은행의 약관 변경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약관교부청구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압류한 고객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고객 통지 등의 처분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사유도 구체화해야 한다. 고객이 대여금고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받은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정산해 되돌려줘야 한다.

이외에도 수수료 반환 요구 등 고객의 항변권과 민·형사상 권리를 일체 포기토록 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으며, 또 연체이자율을 매길 때 약정이자율에 가산되는 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여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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