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죄' 인식 전환 시급
'보험사기=범죄' 인식 전환 시급
  • 최정혜
  • 승인 2005.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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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開院, 보험사기 관련 강연회 개최.
보험사기 관련 법제정 필요성 제기.

최근 일가족 4명이 공모해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지난 7일 미국 조지아대 로버트 호이트(Robert E. Hoyt) 교수를 초청, ‘미국 자동차보험, 생명보험과 건강보험 시장에 있어서 보험사기 방지방안’에 대한 해외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보험사 경영악화를 비롯한 개인의 윤리·도덕적 범죄성향을 자극하는 등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 보험시장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국내 보험시장에서 보험사기 근절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호이트 교수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일반인들의 태도와 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희생자없는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줄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인의 4명중 1명은 보험사기가 괜찮다고 답했고 4명 중 1명은 그들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만회하기위해 손해를 부풀리는 것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문에 답했다. 또한 3명 중 1명은 자기부담금을 보충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를 과장해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호이트 교수는 발표에서 “보험사기는 모든 국민에게 금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반 시민의식이 보험사기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과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미국에서는 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 노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평가되고 있다고 호이트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보험범죄와 관련해 개인정보공유 문제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도 국민들이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는 경·검찰과 법무부까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개인과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이 각기 업무에 해당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어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두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개인 정보공유 문제에 있어서도 민간 보험사에게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수사기관들의 고유권한에 대해 보험업계가 관여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늦어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보험사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게 하고 보험금 손실액을 늘리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정립해 시민들이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우선시 돼야 하며, 현재 미국에서 보험사가 보험사기방지 노력을 중요한 경쟁요소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국내 보험사들도 이와 같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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