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SH공사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사내변호사로 구성된 무료법률봉사단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목표로 매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가운데 장애인, 새터민,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하고, 초과 인원 발생 시 강남두 개포동 소재 본사에서 추가 상담도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강남권역을 시작으로 강서, 관악, 노원, 동대문권역 등 올해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거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이메일(ckbe5@i-sh.co.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SH공사는 현장방문과 이메일 상담을 병행해 무료법률상담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일시: 2013년 4~6월, 9~11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2~5시
□ 문의: 02-3410-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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