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금감원, 소비자에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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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약관을 개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보장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보험상품명에 '○○은행 저축보험'처럼 판매은행명이 포함돼 있어 은행상품으로 오인되거나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과 다른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 것.
 
또 불필요한 특약가입 요구를 제한해 계약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도인출금 재납입시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하고, 장기간병보험에서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연금전환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계약자 변경시 약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험료 감액 및 중도인출할 때에는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상해보험 위험변경시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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