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보험사기 근절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박대동 의원, 보험사기 근절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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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인 등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보험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에는 보험사기 행위 금지조항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보험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0년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3조410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적발비율은 12.4%(4237억원)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가담이 큰폭 증가하며 보험사기가 한층 정밀해져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06년 181명에서 2011년에는 921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매년 보험사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살인·상해범죄와도 연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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