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산금리도 한 눈에 비교하세요"
"대출 가산금리도 한 눈에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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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어느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가 가장 저렴한지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3월20일부터 비교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산금리 비교공시기준 제정 TF'를 운영해 '대출 가산금리 비교공시 세부기준'을 마련해왔으며,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시스템을 2월말까지 개편하기로 했다.

공시대상은 가계대출 3개, 중기대출 3개 등 총 6개이며, 전월(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공시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이며 중기대출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산금리 결정권을 보유한 상품을 대출유형별로 가중평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산출·공시하게 된다. 단 보금자리론,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저소득자·장애인 재정자금 대출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가 별도로 정해지는 정책성대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환, 갱신, 재대출 등은 신규 취급액에 포함시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공시가 가능해지면 가계·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은행간 건전한 대출금리 경쟁이 활성화돼 가계ㆍ중소기업 등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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