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실태조사 결과 반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가결했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일대 등 18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18개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주민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쳐 주민 스스로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추진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예정구역과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주체가 해산돼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한 지역들이다.
사업별로는 재개발 1곳, 재건축 17곳이며 이 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며 이 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구역지정이 됐음에도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 147명 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며 이번 도계위 심의 결과는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돼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해제가 결정된 사업지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양천구 1곳(신월동 479-18) △마포구 1곳(서교동 474-3) △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716-8, 삼선동1가 11-53) △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396-50) △노원구 2곳(월계동 475-2, 496-8) △금천구 1곳(시흥시 794-7)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