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계위, 정비계획결정(안) 조건부 통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봉천1·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관악구 봉천동 944-1(봉천1, 7552.5㎡) 및 923-1(봉천2, 6759.2㎡)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 인접한 관악구 봉천1·2 역세권이 주거복합 및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역세권에 걸맞은 새로운 공간조성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봉천1 역세권에서는 최고높이 90m 규모로 장기전세주택(69가구)을 포함한 총 241가구가, 봉천2 역세권에서는 최고높이 80m 규모로 장기전세주택(56가구)을 포함한 총 196가구가 각각 건립될 예정이다. 두 지역 모두 용적률 500% 이하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 블록사이의 이면도로 확폭과 소공원 및 공개공지가 조성되는 등 기존 기반시설도 확충돼 추진될 예정이다.
김성보 시 도시정비과장은 "이 지역은 남부순환로와 봉천로 사이의 노후 불량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그간 개발의 필요성이 상존한 곳이었다"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준에 맞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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