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국토부,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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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건설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정해 발주금액의 기초 자료로 삼는 '표준품셈'이 새로 개정됐다.

2일 국토해양부는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돼 21개 항목이 새롭게 제정되고 151개 항목이 정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발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표준품셈 항목 수는 기존보다 20개 늘어난 2458개가 됐으며 151개 항목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표준품셈 항목을 신설하면서 터널바닥 암반청소 품을 제정해 품질확보와 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터널공사를 할 경우 방수 시공형태가 분리식에서 일체식(부직포+방수재)으로 변경되고 터널 내에 궤도를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연약한 지반의 개량공법 중 연약지반 처리공법(PBD)과 예초작업 등의 새로운 품과 기준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해당 공법의 품과 기준이 없어 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와 도급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그동안 인력작업 시 할증기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상문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표준품셈과 이달 발표예정인 실적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설업계와 공동으로 특별 팀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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