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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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년부터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이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연도별 보험료 갱신 의무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으며, 보험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며, 오는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금리부담을 완화시킨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 인터넷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해 허위·위조 발급 등을 통한 금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되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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