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대우건설에 과징금 95억원 부과
공정위, 삼성물산·대우건설에 과징금 9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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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한 삼성물산, 대우건설에게 과징금 9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과 관련 합의를 하고 실행한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 측에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공사는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한 것으로, 설계·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에 따른 2214억3000만원 규모의 공사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설계비용 등을 절감하고 기본설계 등의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100여개 설계항목 중 일부 특정한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의 해당 공사 관련 설계담당자들은 2009년 9월 말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기본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기본설계 제출 과정에서 당초 합의서에 담았던 내용의 상당 부분을 기본설계 등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비록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 취지에 반하고, 설계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주자 이익 및 설계품질의 저하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입찰담합과 관련한 법 등에 따라 삼성물산에 70억4500만원, 대우건설에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재방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를 중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경쟁사업자 간에 이뤄진 기본설계 등과 관련된 정보교환 및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등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담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 등이 전체 설계항목의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과징금 부과 등 매우 엄중히 제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11월까지 공정위는 총 5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1230억원(23.12%)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된 과징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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