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정성 논란 '재점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정성 논란 '재점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안정성 담보 어려워 불허"
업계 "기술력 발달…안정성 우려 없어"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최근 아파트 층수를 높여 리모델링에 성공한 단지가 나오면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최근 서울 마포구 현석동 소재 호수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밤섬 쌍용예가 클래식'을 선보였다. 쌍용건설은 이 아파트를 전후좌우로 늘리는 동시에 2개 층을 수직증축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단지 좌우나 앞뒤로 키울 수 있는 ‘수평증축’과 여유부지에 별개의 건물을 신축토록 한 '별동증축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수직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1개 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하고 최상층 1개 층만 증축해야 한다.

그동안 분당 및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줄곧 수직증축을 요구해왔다. 수직증축을 통해 증가한 가구를 일반 분양하면 입주민들의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 방식을 통한 리모델링으로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단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리모델링협회 위원장은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내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10%밖에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범위 이상의 수직증축을 불허하고 있다. 수직증축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구조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정밀 시공상 한계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시 늘어난 하중과 이를 지탱하는 힘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하기 힘들다"며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허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기술력 발달로 구조상 안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근 서울시 SH공사 연구위원은 지난 9월 진행된 세미나에서 "2개 층을 증축할 경우 늘어난 층수만큼 바닥하중, 활하중, 칸막이하중이 증가하지만 새로운 공법과 신기술로 바닥 및 벽체 경량화가 가능해 리모델링 전후 하중은 2%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구조적 안정성에 이상이 없어 일률적으로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방식보다는 단지별 구조안정성을 검토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