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00억원 투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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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내년에 약 1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2013년에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 등 총 1073억원을 지원해 전년대비 약 30%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주민지원사업비 537억원, 토지매입비 303억원 등 총 840억원이 투입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1971년 지정됐으며 주택 신축 등이 금지됨에 따라 구역 내 주민들은 낙후되고 불편한 환경에서 거주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상·하수도, 마을 진입도로 등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2001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 사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지원되며 국회의 예산심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확정한다.

강희업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에서 벗어나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취락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67억원을 지원(전년대비 21%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오는 20일 '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대전에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토지매입계획을 전달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독 지침과 함께 지자체 간 개발제한구역 실태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강희업 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일부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지원사업과 함께 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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