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사전계약심사제도 도입
서울시, 내년 사전계약심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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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총공사비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사전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다.

17일 시는 내년부터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전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뒤 25개 자치구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발주사업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계약 체결 전에 심사한다.

시는 기존 단가의 적정성이나 설계오류 수정 등만 점검했던 단순심사에서 벗어나 주요 공정과 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이뤄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시는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올해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시는 단가조정 및 설계오류 등 기본사항 점검으로 1367억원을 절감했으며 원가분석자문회를 통해 573억원, 서울형 품셈 개발로 60억원을 절약했다.

이혜경 시 계약심사과장은 "내년부터 사전계약심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90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절감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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