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동16구역, 주민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 도봉구 창동16구역, 주민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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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사업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장 중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17일 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16구역 재건축 사업은 주민투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시가 지난 7월부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사업추진주체가 없는 163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착수한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사업을 포기한 첫 사례다.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일대에 위치한 사업지는 토지 등 소유자 230명 중 106명(43%)이 사업추진에 반대해 구역해제 대상구역으로 분류됐다.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봉구 창동16구역 △성북구 정릉1구역 △동작구 신대방구역 △광진구 화양2구역 △강동구 천호5구역 △은평구 증산1구역 △중랑구 묵동7구역 △금천구 시흥15구역 등 8곳을 우선 실태조사 구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묵동7구역과 시흥15구역은 이미 주민 30% 이상이 구역해제에 동의해 이를 제외한 기타 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 지난 10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4개 구역의 투표율이 50%를 넘어 결과가 발표됐다. 천호5구역과 증산1구역은 투표율 미달로 각각 오는 27일, 31일까지 연장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신대방구역은 오는 17일, 화양2구역과 정릉1구역은 각각 22일 개표를 진행한다. 시는 개표결과에 따라 30% 이상 주민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진행하며 30%를 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진행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향후 남은 구역의 실태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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