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무단조회 보험사 '철퇴'
금융당국, 개인정보 무단조회 보험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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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사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생명보험사와 회원사 관리에 소홀했던 생명보험협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시스템을 관리하던 직원과 담당자에게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생보사들은 그동안 생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시스템(KLICS)을 통해 무단으로 고객 정보를 열람해왔으며, 이를 관리해야 할 생보협회 역시 이를 알고도 묵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KLICS는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되는 보험금을 최소화하고 위험물건을 분류하기 위해 보험계약과 지급정보를 모은 시스템이다.

앞서 금감원은 사전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보협회에서 운영하는 KLICS에 접속,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하며 개인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생보사들에 대규모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험사별로는 우리아비바생명의 무단조회가 839건으로 가장 많았고 KDB생명이 6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부생명 546건, 동양생명 442건, 현대라이프 325건, 미래에셋생명 322건, 신한생명 225건 등 순이었다.

이와관련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지면 금감원이 제재수준을 통보하는데, 아직 금감원에서 내려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손보사에게도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가입 및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보조회가 생보업계보다 더 많아 징계 수준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업계는 횟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과태료 규모 등이 빨리 책정된 것 같다"며 "손보사들은 이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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