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심의 속개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심의 속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이후 서울 강동·관악·동작구 등 심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 심의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는 최근 서울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등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사업 심의를 재개했다. 역세권 시프트는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하철역 반경 250~500m 일대를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가구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뉴타운 등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동작구 상도동 서울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 시프트 54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안이 통과된 데 이어 9월에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서울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일대와 성동구 용답동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답역 및 5호선 답십리역 일대 역세권 시프트 건립안이 통과됐다. 10월에는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도 역세권 시프트 건립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시는 지난 6일 강동구 천호뉴타운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하며 이 일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천호2구역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강동구 천호동 437-5번지 1만20㎡ 일대에 용적률 235%를 적용받아 144가구로 재건축하려던 것을 용적률 300%, 시프트 포함 189가구로 늘리려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심의기준이 강화돼 수개월 심의절차가 지연돼왔다.

이처럼 한동안 중단됐던 역세권 시프트 사업 심의가 재개된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 대상 구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역세권 시프트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분석을 거쳐 추진 가능 대상 역세권을 선정하도록 권고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심의가 중단됐으나 지난 8월 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된 후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역세권 290곳 중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 강남역을 비롯해 도심권 및 부도심권 40여곳에 시프트 건립이 제한된다. 자연경관지구 및 구릉지 등과 인접한 지역도 시프트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시프트 건립이 제한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개정안을 바탕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