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GS홈쇼핑, 불공정 거래 부추긴다
CJ-GS홈쇼핑, 불공정 거래 부추긴다
  • 김주형
  • 승인 2005.06.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홈슈랑스 판매시 독점방송 종용
과당경쟁 방지 일환...공정거래 위배

국내 굴지의 홈쇼핑업체인 CJ와 GS홈쇼핑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들에 독점방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홈슈랑스)할 경우 타 홈쇼핑업체와는 방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보험사들은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CJ와 GS홈쇼핑이 보험사들이 자사 홈쇼핑방송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타 홈쇼핑업체를 통해 방송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독점방송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CJ와GS홈쇼핑이 업계 1,2위를 다투는 선두 업체라는 점에서 크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은채 보험사 홈쇼핑 담당자들에게 구두로 이러한 사안을 강요해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험업계 홈쇼핑 담당자는 “CJ와 GS홈쇼핑이 자사와 독점방송을 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은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며 “보험사들은 다양한 방송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려고 해도 선두업체인 CJ와 GS홈쇼핑이 타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방송횟수를 줄이는 등 실력행사를 해오는 것에 대한 우려로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불공정경쟁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홈쇼핑 업체도 계약서상에는 이러한 사안을 기재하지 않은채 구두로만 이러한 압력을 넣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홈쇼핑업체에서는 최근 홈슈랑스 시장에 보험사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판매방송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시장경쟁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생보사 홈쇼핑 담당자는 “홈슈랑스가 중복고객이 많고 상품에 대한 반응이 바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어 방송이 다양화된다면 경쟁력 있는 상품만 살아남아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다”라며 “특히 방송사마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들로써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최근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홈쇼핑 판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들 두 홈쇼핑업체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동부, 신한, 동양, 흥국생명등이 있으며 손보사로는 삼성,LG,동양화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