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 등 재건축 활성법안, 투기세력에 특혜"
"도정법 개정 등 재건축 활성법안, 투기세력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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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명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회가 결국 대선 정국을 틈타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한 환수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개정했다. 이는 연한을 줄이고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집 부자들과 땅 투기꾼들의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급격히 빠지고 있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려는 수작이다."

26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가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이 같이 입장을 밝히며 비판했다.

지난 23일 국회는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을 경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실련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은 수십·수백년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허름한 소형아파트 조차 없는 서민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집을 부수는 것은 서울에서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더욱 적게 만들고 국가적 낭비를 반복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는 일시적으로(2014년까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에 훈풍을 불어넣어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선언"이라며 "그동안 민생과 서민, 경제민주화를 외친 19대 국회가 또다시 강남 집 부자와 토건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노원, 목동 등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지역과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2년 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개발이익의 전면 사유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개발이익의 10~50%를 부과했던 초과이익 환수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연한을 줄이고 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이 모두 개인 소유가 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집 부자들과 투기꾼들의 투기수요를 자극하고 급격히 빠지고 있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려는 수작"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밖에 이미 가락시영 재건축 고시 이후 그곳에 살던 70%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으며 이번 재건축 활성화 법안은 대규모 멸실을 유도해 전·월셋값 상승을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경실련은 "대선후보들은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같은 법안 처리에도 함구하고 있다"며 "후보들에게 정치권의 재건축 특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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