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산운용계, AIFMD 도입 앞두고 '혼선'
EU 자산운용계, AIFMD 도입 앞두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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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내년 7월 '대안 투자 펀드 매니저 지침(AIFMD)' 도입을 앞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일부 운용사들은 해외 이전작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AIFMD 도입이 헤지펀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1일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AIFMD 시행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럽의 대다수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wC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44개의 대체투자 자산운용회사의 85%가 AIFMD 시행에 따른 준법감시와 이행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IFMD는 지난해 유럽연합(EU)이 유럽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보너스와 차입비용, 위험관리 비용 등을 제한하고자 발표한 지침으로, 내년 7월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준법감시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현재 유럽 대체투자 자산운용업계는 변동성에 따른 저조한 시장수익률로 새로운 대체투자 자산군을 찾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PwC는 이같은 점을 들어 AIFMD가 도입되더라도, 유럽자산운용사들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펀드 모델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법률사무회사 오기에(Ogier)도 "현재 대다수 유럽 자산운용사들이 AIFMD 시행 초기 단계에 해외지역 본사를 용인하는 것을 고려 및 개발 중"이라고 최근 설명했다.

AIFMD 적용대상은 EU 회원국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가별 상황이 다른 탓에 일부국들은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산규모 5억 유로 미만의 소규모 자산운용사에 적용면제 규정을 철폐하기로 결정한 독일에서는 AIFMD가 독일 벤처캐피탈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태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AIFMD의 융통성 부족으로 일부국들이 도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운용사와 관리사 모두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크고 지배구조가 확실한 그룹에서만이 AIFMD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박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BNP Paribas)나 미국 대형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운용사들은 AIFMD가 요구하는 지배구조 분리 문제에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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