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개발 이익 재투자율이 대폭 낮아지고 개발구역 최소 면적기준도 완화된다. 기업도시 투자 부담이 낮아진 것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과 협력업체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 교육, 의료, 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춘 일종의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즉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돼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개발하는 도시다.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 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로 인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비율을 12.5%P만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재투자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를 현행 20%에서 5%로 완화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시행사의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했다. 토지소유권을 30% 이상 확보하고 공사진척률이 전체 공정률의 20% 이상일 경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부담을 줄였다.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 시에는 개발구역 면적 기준(지식기반형 330만㎡, 산업교역형 500만㎡, 관광레저형 660만㎡)을 반으로 줄여준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을 50% 이상 확보하고 공급토지에 대한 10% 이상의 공사진척률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초기 부담이 커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주현종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