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사법인 보조인 제한 추진…업계 '반발'
금감원, 손사법인 보조인 제한 추진…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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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5명 제한
"손해사정사 턱없이 부족…유예기간 줘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손해사정법인에도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사정업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손해사정사 자격증 보유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손해사정법인에 대해 오는 10월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10명을 두도록 하고, 이후 2015년 7월에는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7명, 2017년 7월에는 최종적으로 1명당 보조인 5명까지 두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한해 손해사정사 1명당 보조인 2명을 두도록했지만, 독립 손해사정법인에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재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사 2명만 영입하면 보조인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에 금감원은 자격증 보유자에 비해 보조인이 지나치게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이는 고객민원 증가에도 일조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하지만 손해사정업체들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는 것.

특히 이들 손사법인은 손해사정사 영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손사법인 관계자는 "손사법인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들은 보험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보험사들도 별도의 손사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손해사정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해사정사 자격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 실제 지난해 손해사정사 최종합격자는 428명으로 응시자 2269명의 18.9%에 불과했다. 특히 2005년 신설된 4종 취득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보험사로 취직해 독립손사법인은 인력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보조인 역시 전문가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조인은 손해사정사 1차 합격, 보험연수원에서 관련 교육 이수, 대학 관련 학과 졸업, 2년간 근무 등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

한편, 현재 손해사정자격은 1종(화재·책임·기술보험), 2종(해상, 운송, 항공보험), 3종(자동차보험), 4종(상해, 질병, 간병보험) 등으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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