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2조원 규모 지방이전기관 부동산 매입
농어촌공사, 2조원 규모 지방이전기관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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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농어촌공사가 2조원에 달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경북·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게 되는 수원·화성지역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13곳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상 부지는 약 300만㎡의 대규모인데다 농지가 70%를 차지해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소속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농어촌공사의 부지 인수는 총리실, 국토부,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4개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 측량,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거쳐 12월 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가 이번에 인수할 부동산의 예상금액은 1조9172억원에 달한다. 농어촌공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국가기관의 중전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 특별회계'로 통합 관리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37개 기관들의 이전비용으로 쓰인다. 이번 대규모 부지의 매각으로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데 한결 수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매각된 부지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일반인에게 재매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사들여 향후 용도에 맞게 재매각하면 농어촌공사의 부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각으로 현재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119개 종전부동산 중 매각이 확정된 것은 5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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