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손질 '세월아 네월아~'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손질 '세월아 네월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구 54%, 조례개정 미발의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규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들의 조례 손질작업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 개정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자치구의 54%가 미발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치구 72개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39개가 조례개정을 '검토 중'이거나 '입법 예고' 절차에 머무르고 있는 것.

특히 서울시의 서초구와 인천 서구의 경우 가장 많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초구는 의무휴업 적용 대상이 대형마트 3개, SSM이 23개로 총 26개에 달하며, 서구의 경우도 대형마트 3개, SSM 15개 등 총 18개로 집계됐다.

반면 조례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자치구는 불과 21%(15개)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단 2곳만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결·공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지역은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 '강서구', 개정안을 의결한 '종로구'로 나머지 자치구는 미상정 지역 12개, 미발의지역 9개, 심의중인 지역 2개 등으로 집계됐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자치구의 이러한 미발의 결과는 현재 대형마트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안일하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론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와 지방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하게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하며 법원의 판결내용이 절차 등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를 보완해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휴일영업 및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니라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방안과 전통시장 1km 내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전면적으로 재개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