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조기 시행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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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12월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는 지난 7월30일 개정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해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일 현재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 신청이 접수된 곳은 15개 자치구, 39개 정비구역에 달한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 장위4·10·11·12, 길음1·5, 성북3 △마포구 망원1, 신수1, 대흥15, 마포로6 △은평구 수색7 △서대문구 홍제3, 가재울3블록 △동작구 노량진5·8, 흑석8·9 △성동구 금호16, 용답동 △중랑구 중화1, 상봉3·6·7 △노원구 월계2, 상계2·4·5·6 △강북구 미아 11 △영등포구 신길9·14 △구로구 개봉1 △금천구 독산2, 시흥1 △동대문구 휘경1·2 △종로구 충신1 △용산구 한남2 등이다.

실태조사는 사업지 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요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요청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여부 결정, 시행,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후 정비사업 추진 또는 추진위 및 조합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실태조사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들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좌담회도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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