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온라인 불법거래 122개 판매자 적발
관세청, 온라인 불법거래 122개 판매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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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관세청은 휴가철 온라인 불법거래 판매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 위조상품 등 불법 물품 판매가 우려되는 여름용품과 아웃도어 용품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122개의 불법 물품판매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은 오픈마켓 사업자(11번가,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및 인터넷 포털사업자(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과 민관합동으로 진행돼 판매자가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블랙야크, 코오롱, K2, 롤리타렘피카 등 국내 기업의 브랜드 침해(24개 판매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품목별로는 아웃도어용품, 언더웨어, 불법게임칩, 선글라스 등이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물품 판매자에 대해 판매중지‧ID삭제‧게시물삭제 등 폐쇄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세부 판매내역 등을 추가로 검토해 대량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정품대비 50%이하의 저가 제품·반품과 A/S가 불가한 제품·판매자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불분명하게 한 경우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일 가능성이 높아 거래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포탈업체, 오픈마켓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위조상품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의약품 등에 대한 불법거래에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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