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코오롱 '아라미드' 전세계 판매금지 '논란'
美 법원, 코오롱 '아라미드' 전세계 판매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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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 최재연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이어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의 방탄복을 만드는 첨단 섬유의 생산판매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코오롱 측은 갈력 반발하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지방법원은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섬유제품 판매 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 법원은 코오롱이 첨단 소재인 '아라미드'로 만든 제품의 전 세계 생산 판매를 향후 20년 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엔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조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코오롱은 독자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코오롱은 특히 재판 과정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했고 절차상으로도 오류가 있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지방법원이 미국이 아닌 전세계 판매 금지를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라미드'는 방탄복 등에 쓰이는 첨단 섬유 소재로 듀폰과 일본 기업이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코오롱은 개발 과정에서 듀폰과 특허소송 등 끊임없이 분쟁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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