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미테·우루사 처방전 받아야"
"어린이 키미테·우루사 처방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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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 기자]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 발표 이후 의견 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재분류한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 결과, 전환 품목은 전체 의약품의 1.3%인 총 504개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은 262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은 200개로 분류됐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바꾼 품목은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 200밀리그램,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습진약 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으로 앞으로 병·의원 처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됐던 잔탁정 75밀리그램(속쓰림 치료),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무좀 치료제) 등은 처방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다.

또한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속쓰림 치료), 락툴로오즈(변비약) 등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난 6월 7일 최초 분류된 품목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0.3% 점안제와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현 체제 그대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다.

특히 긴급피임약의 경우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3년간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 전후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56.2%에서 56.4%, 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중은 크게 변화지 않았다”며 “분류 전환에 따라 보험급여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이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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