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겸업 확대…시스템적 위기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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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겸업 논의 시사점' 보고서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위기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겸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반대로 규제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송상진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겸업화에 대한 국제 논의는 상업은행의 증권·보험 겸업이 주된 이슈지만 국내에서는 증권·보험사에 대해 상업은행의 업무를 내부겸업 하도록 허용할 것인가가 논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겸업이란 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대 의미인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각각 해당 고유 금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의를 채택했었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지난 2000년 11월에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형태를 전면 도입했다.

현재 국내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외부겸업(지주회사를 통한) 형태로는 금산분리 등 은행소유 규제, 자본 규모 취약 등으로 인해 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부겸업을 통한 상업은행 업무 수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겸업 방식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3년 'Glass-Steagall Act'에 따른 내부겸업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소매은행업에 대해선 겸업은행 그룹 내 다른 금융부문과도 격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송상진 과장은 "미국, 영국 등 이러한 주요국 경험 등을 감안해 증권사의 대출업무 허용 등 내부겸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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