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28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강화에 나선다.
22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건축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적용되는 소방관련법 일부를 공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600㎡(이하 연면적)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하고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며 1만㎡ 이상 공사장의 경우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 시 관할소방서에 신고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화재예방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내달 말까지 서울시 전역 3460곳의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연성 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하고 소방공무원 및 관할소방서 간부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더불어 내달 말까지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1516개 공사장에 대해 내부구조와 진입로를 파악하는 등 현지적응능력을 실시하고 1만㎡ 이상 대형공사장에서는 공사장 현황, 건축물 구조, 위험물 취급현황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 13일까지 서울시 내 475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했으며 총 50명(사망 6명, 부상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규모는 8억3000만원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49건(7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화 또는 방화의심 50건(10.5%), 전기적요인 47건(9.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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