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군 지휘시설인 벙커 방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 두 곳이 벙커 도면 열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군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군 당국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간 건설업체 두 곳이 군 비밀취급사무소에서만 벙커도면을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겨 도면 일부가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돼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EMP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3월 전시 군 지휘시설, 이른바 '벙커'를 전자기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반경 수백 km 안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무기.
이와관련, 1천4백억원 규모인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코오롱 건설과 한신공영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두 업체가 견적을 낼 수 있도록 벙커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되 벙커 자체가 군 기밀인 만큼 통제구역 안에서만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런데, 벙커 관련 도면이 통제구역 밖으로 유출돼 하청업체들의 사무실에서 발견됐고, 군 검찰은 코오롱 건설과 한신공영이 벙커 시설 설계를 위해 운영해온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EMP 방호 시설의 성능과 설계 지침, 그리고 관련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유출 규모와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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