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發 '오너리스크' 불똥?…재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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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솜방망이' 관행에 제동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한화 김승연 회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자 한화는 물론 재계 전체가 '오너리스크'에 긴장하고 있다.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부채 탕감을 위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실회사이자 위장계열사인 한유통·웰롭을 부장지원해 계열사들에 약2883억원의 피해를 끼친 점 △동일석유(주)를 김회장의 누나에게 인수시키면서 계열사로하여금 해당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해 계열사에 약 141억원의 손해를 발생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약 15억원 포탈 등을 주요 범죄 사실로 꼽았다.

김 회장의 법정구속 선고에 한화그룹은 물론 재계 역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직 대기업 총수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자산기준 10대그룹 총수 중 7명은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1128억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탈세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살지는 않았다. 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또한 693억원 횡령과 비자금 1000억원대 조성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약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모두 징역3년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은 아니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역시 289억원 횡령, 2797억원 의 분식회계를 해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역시 집행유예가 5년이었다. 게다가 이마저도 모두 특별사면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례적인 판결이 아닌 양형기준의 엄격한 적용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권창영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지난 2009년 7월에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에는 피해범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됐지만 이제는 범죄 수사내용과 피해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에서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역시 1400억원대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70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와 함께 재벌개혁 움직임이 있는 사회분위기가 김 회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재벌총수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실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해 우려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정에 서야하는 대기업 총수들은 악재가 겹친 셈이 됐다. 특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 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밖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또한 30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경우 인수·합병 과정에서 3011억여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인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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