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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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개최된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가결시켰다.

해제지역은 지난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이전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곳이다.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해산된 곳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곳도 포함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 1곳(수유동 711번지) △금천구 1곳(독산동 144-45번지) △구로구 1곳(오류동 23-32번지) △관악구 4곳(신림동 1464번지, 봉천동 1521-17번지, 봉천동 892-28번지, 신림동 1665-9번지) △서대문구 4곳(홍은동 8-1093번지, 홍은동 10-213번지, 홍제동 266-211번지, 북가좌동340-30번지) △성북구 1곳(돈암동 538-48번지) △은평구 1곳(역촌동 72-23번지), 중랑구 3곳(망우동 433-23번지, 망우동 520-44번지, 묵동 238-112번지) 등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이다.

이 가운데 금천구 독산동 독산1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4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북가좌동 북가좌1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구역지정 단계에 접어든 구역이었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들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면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대안 정비 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양호한 주택 보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불안 완화 등 시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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