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납품단가' 부당 인하…말뿐인(?) '동반성장'
현대모비스, '납품단가' 부당 인하…말뿐인(?)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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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협약 체결식' 이후 발생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다가 2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상생협력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이후 발생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3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대표 계열사와 협력사 1585개가 참여한 가운데 '2011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현대차 그룹은 계약 체결 시 부당한 감액을 금지하는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운영의 공정ㆍ투명성을 확보하는 '협력회사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불공정거래 예방ㆍ감시를 위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용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는 물론 동반성장 협약 체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 이번 조사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실시됐으며 현대모비스를 포함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조사 대상이었다. 그 중 중소기업에게 부당행위를 한 경우만 제재가 되는 하도급법상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비중이 높은 현대모비스만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부당하게 6억900만원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또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 3억4200만원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인하,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현대모비스는 이들 4개 협력사에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23개월 소급해 적용했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6억4300만원가량을 부당 감액해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현대모비스가 20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기간에 하도급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감점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창욱 기업협력국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계열사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온 현대모비스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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